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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창업지원_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 2025.03.31
정책 설명
청년법인 도약 및 사업성공을 위한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하여 열악한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산촌 정착 저변 확대
지원 내용
1. 전문가 멘토링(희망분야)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2.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예산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참여 제한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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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