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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 · 2025.01.03

주거·자산

정책 설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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