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실적 경신
중소벤처기업부 · 2026.08.19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9.(수) 석간 < 2026. 8. 19.(수) 10:00 > 2026 년 상반기 벤처투자 8.9 조 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신규펀드 결성도 역대 2 위인 8.4 조원을 기록 ,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 - 업력 3 년 이하 초기기업 (+56.4%) 포함 전 업력 , 전 업종 ( 게임 제외 ) 투자 증가 - 비수도권 투자 2 배 이상 (+104.7%) 증가 , 수도권 (+49.9%) 증가율을 크게 상회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8 월 19 일 (수)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을 발표했다.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술금융사’)·조합 실적 합산 1.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는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한 8조 8,676 억 원 으로 ,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 22 년을 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을 달성하였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도 전년동기 대비 33.0% 증가한 8조 4,366억원 으로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 로 높은 실적이다 .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 금융에서 58.3%, 민간 부문에서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민간 부문 중 금융기관의 출자 가 2 조 6,061 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9% 증가 하였는데 , 이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 (400→100%)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은행이 위험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 시 정책목적의 벤처펀드 ( 모태 자펀드 등 ) 에 대한 출자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하향(’26.3) < ‘22~’2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2. 上 ’ 23. 上 ’ 24. 上 ’ 25. 上 ’ 26. 上 전년대비 신규 벤처투자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벤처펀드 결성 86,921 47,003 51,936 63,431 84,366 +33.0%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2. 업종별 벤처투자 동향 2026 년 상반기 벤처투자 상위 업종 은 정보통신기술 ( 이하 ICT) 서비스 1 조 8,600 억원 (21.0%) , 전기 · 기계 · 장비 1 조 5,359 억원 (17.3%) , 바이오 · 의료 1 조 5,041 억원 (17.0%) 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 동안 ICT 서비스 업종에 벤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는 과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 이하 AI) 솔루션 등 인공지능 활용 기술 분야 에 대한 투자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 년 상반기에 비하여 ICT 제조 (+143.3%) , 전기 · 기계 · 장비 (+90.4%) , ICT 서비스 (+62.2%) 를 중심으로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 반도체 , 메모리칩 , 휴머노이드 등 반도체 ‧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1,000 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등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벤처투자 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 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자산운용 정보기관인 프레킨 * (Preqin)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의 글로벌 벤처투자는 5,150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91%) 이다. 이 중 약 70%가 AI·반도체 등 정보통신(이하 IT) 업종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6.8, Preqin) Venture Capital Q2 2026: Preqin Quarterly Update < 주요 업종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2. 上 ’ 23. 上 ’ 24. 上 ’ 25. 上 ’ 26. 上 전년대비 ICT제조 투자 금액 4,819 5,152 4,998 4,707 11,454 +143.3% 비중 6.3% 11.5% 9.1% 8.2% 12.9% - ICT서비스 투자 금액 22,490 9,020 13,241 11,466 18,600 +62.2% 비중 29.4% 20.1% 24.1% 19.9% 21.0% - 전기 · 기계 · 장비 투자 금액 6,077 6,712 9,733 8,069 15,359 +90.4% 비중 7.9% 14.9% 17.7% 14.0% 17.3% - 바이오·의료 투자 금액 13,159 5,995 8,527 9,793 15,041 +53.6% 비중 17.2% 13.3% 15.5% 17.0% 17.0% - 합계 투자 금액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3. 업력별 벤처투자 동향 2026 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업력 7 년 이하 , 7 년 초과 기업 에서 모두 투자 금액 및 피투자기업 수 가 증가하였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 에 대한 투자도 1조 8,282억원 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56.4% 증가 하였다 . AI· 반도체 · 로보틱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성과 기술력 이 인정받으면서 100 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대형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 기업은 16 개사 (4,218 억원 ) 인데 이 중 9 개사 (3,153 억원 ) 가 AI, 로보틱스 분야에 해당하였다. 중기부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초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창업 초기 펀드 출자 규모 * 를 확대 , 초기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우대하는 등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 창업초기 분야 출자규모 (억원) : (‘25.) 1,000 → (’26.) 2,000 (+2배) < 업력별 벤처투자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2.上 ’23.上 ’24.上 ’25.上 ’26.上 전년대비 7년 이하 투자 금액 47,731 24,428 25,236 26,601 42,039 +58.0% 기업수 1,680 1,181 1,378 1,065 1,221 +14.6% 평균 투자금액 28.4 20.7 18.3 25.0 34.4 +37.8% 3년 이하 투자 금액 19,608 12,240 10,117 11,687 18,282 +56.4% 기업수 889 668 743 499 643 +28.9% 평균 투자금액 22.1 18.3 13.6 23.4 28.4 +21.4% 7년 초과 투자 금액 28,711 20,502 29,621 30,876 46,637 +51.0% 기업수 654 672 1,034 932 1,114 +19.5% 평균 투자금액 43.9 30.5 28.6 33.1 41.9 +26.4% <합계> 투자 금액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기업수 2,305 1,831 2,382 1,962 2,296 +17.0% 평균 투자금액 33.2 24.5 23.0 29.3 38.6 +31.8% *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4. 지역별 벤처투자 동향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기준으로 분석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의 벤처투자는 3조 972 억원 으로 전년동기 대비 49.9% 증가 하였다 . 이는 경기도의 판교 테크노 밸리 등 AI 혁신 클러스터 중심 으로 투자가 집중되며 벤처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 벤처투자는 1 조 647 억원 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7% 증가 하였다 . 대전 의 벤처투자 규모는 4,359 억원 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최대 규모로 나타 났는데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풍부한 기술개발(R&D) 인프라를 바탕 으로 생명과학 · 우주항공 등 주력 신산업 분야에서 대형 투자 를 유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충북 지역도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반의 바이오 · 정밀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43.9% 증가한 1,012억원 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2.上 ‘23.上 ‘24.上 ‘25.上 ‘26.上 증감률 수도권 서 울 22,662 10,567 12,134 13,943 17,489 +25.4% 인 천 276 370 755 676 990 +46.3% 경 기 7,675 4,197 5,857 6,038 12,494 +106.9% 소 계 30,614 15,133 18,746 20,658 30,972 +49.9% 비수도권 부 산 665 687 1,129 437 1,264 +189.3% 대 구 305 372 508 484 507 +4.8% 광 주 312 205 367 168 336 +99.5% 울 산 526 53 299 164 299 +82.5% 대 전 2,167 1,627 1,979 1,780 4,359 +144.9% 강 원 112 69 133 374 256 △31.6% 충 북 497 135 353 228 1,012 +343.9% 충 남 503 296 557 220 640 +191.3% 전 북 365 189 150 307 302 △1.8% 전 남 33 1 125 21 106 +404.4% 경 북 561 1,016 579 311 669 +114.9% 경 남 554 83 293 336 553 +64.5% 제 주 333 90 45 100 201 +100.7% 세 종 92 5 9 271 143 △47.1% 소 계 7,025 4,828 6,526 5,201 10,647 +104.7% 해 외 3,893 2,080 2,720 2,095 3,672 +75.2% 합 계 41,529 22,041 27,992 27,955 45,291 +62.0% *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 5. 벤처투자의 청년고용 효과와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규모의 확대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 투자유치 이후 고용이 11%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였다 . 특히 , 벤처투자 이후 증가한 고용 중에서 청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 벤처투자가 청년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고용 변화 > 투자 연도 1) 투자유치 이후 고용 증가율 2) 당해연도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투자유치로 인해 증가한 고용인원 중 30 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23년 11.3% 59.7% 2.0% ‘24년 11.0% 61.9% 1.1% ‘25년 12.1% 62.4% 1.2% * 1) 벤처투자 유치 전후 고용 증감, 2)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 분석한 통계로 ,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편 ,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 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 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하고,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소득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 ( ‘ 28.12.31) 을 삭제하여 벤처투자로 인한 양도 소득 비과세 혜택을 상시화 한다. 아울러 ▲ 내국법인이 인구감소ㆍ인구감소 관심지역 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하는 경우 법인세의 세액공제율 을 5%에서 7%로 상향 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 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 에 진입했다”며 , “이러한 벤처투자의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과 지역 경제 활성화 로 이어지도록 모태펀드의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황선희 ([연락처 생략])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엽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동영 ([연락처 생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책임자 팀 장 김건배 ([연락처 생략]) 벤처투자정보센터 담당자 과 장 박준용 ([연락처 생략])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윤형식 ([연락처 생략]) 신기술금융부 담당자 선임조사역 권순성 ([연락처 생략]) 참고 1 2026 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 펀드결성 세부 현황 □ 벤처펀드 결성 실적 ※ 벤처투자회사 · 조합 + 신기술금융사 · 조합 합산통계 (단위 : 억원) 구분 ’ 22. 上 ’ 23. 上 ’ 24. 上 ’ 25. 上 ’ 26. 上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10,803 6,751 9,232 10,278 16,274 +58.3% 비중 12.4% 14.4% 17.8% 16.2% 19.3% - 모태펀드 금액 3,564 2,337 2,435 2,886 6,163 +113.5% 비중 4.1% 5.0% 4.7% 4.6% 7.3% - 산업은행 금액 1,844 1,149 2,693 3,062 2,274 △25.7% 비중 2.1% 2.4% 5.2% 4.8% 2.7% - 성장금융 금액 4,375 2,007 2,673 1,815 5,325 +193.4% 비중 5.0% 4.3% 5.1% 2.9% 6.3% - 기타 금액 1,019 1,258 1,431 2,515 2,513 △0.1% 비중 1.2% 2.7% 2.8% 4.0% 3.0% - 민간부문 금액 76,118 40,252 42,703 53,153 68,092 +28.1% 비중 87.6% 85.6% 82.2% 83.8% 80.7% - 금융기관 금액 26,759 14,882 15,483 16,824 26,061 +54.9% 비중 30.8% 31.7% 29.8% 26.5% 30.9% - 연금/공제회 금액 4,795 1,076 2,530 6,320 4,195 △33.6% 비중 5.5% 2.3% 4.9% 10.0% 5.0% - 일반법인 금액 17,706 11,679 10,433 16,426 21,254 +29.4% 비중 20.4% 24.8% 20.1% 25.9% 25.2% - VC(운용사) 금액 9,207 5,469 5,707 6,786 7,234 +6.6% 비중 10.6% 11.6% 11.0% 10.7% 8.6% - 개인 금액 15,676 5,803 6,316 4,335 6,686 +54.2% 비중 18.0% 12.3% 12.2% 6.8% 7.9% - 외국(법)인 금액 698 313 1,353 1,022 619 △39.4% 비중 0.8% 0.7% 2.6% 1.6% 0.7% - 기타 금액 1,277 1,031 881 1,440 2,043 +41.9% 비중 1.5% 2.2% 1.7% 2.3% 2.4% - 합계 86,921 47,003 51,936 63,431 84,366 +33.0% □ 업종별 벤처투자 실적 ※ 벤처투자회사 · 조합 + 신기술금융사 · 조합 합산통계 (단위 : 억원) 구분 ’ 22. 上 ’ 23. 上 ’ 24. 上 ’ 25. 上 ’ 26. 上 전년대비 ICT제조 투자 금액 4,819 5,152 4,998 4,707 11,454 +143.3% 비중 6.3% 11.5% 9.1% 8.2% 12.9% - ICT서비스 투자 금액 22,490 9,020 13,241 11,466 18,600 +62.2% 비중 29.4% 20.1% 24.1% 19.9% 21.0% - 전기 · 기계 · 장비 투자 금액 6,077 6,712 9,733 8,069 15,359 +90.4% 비중 7.9% 14.9% 17.7% 14.0% 17.3% - 화학 · 소재 투자 금액 5,201 3,969 4,871 5,516 6,306 +14.3% 비중 6.8% 8.8% 8.9% 9.6% 7.1% - 바이오·의료 투자 금액 13,159 5,995 8,527 9,793 15,041 +53.6% 비중 17.2% 13.3% 15.5% 17.0% 17.0% - 영상 · 공연 · 음반 투자 금액 4,645 3,652 1,651 2,316 3,060 +32.1% 비중 6.1% 8.1% 3.0% 4.0% 3.5% - 게임 투자 금액 1,727 730 885 1,788 424 △76.3% 비중 2.3% 1.6% 1.6% 3.1% 0.5% - 유통 · 서비스 투자 금액 11,105 4,179 4,539 5,522 8,598 +55.7% 비중 14.5% 9.3% 8.3% 9.6% 9.7% - 기타 투자 금액 7,217 5,521 6,410 8,299 9,835 +18.5% 비중 9.4% 12.3% 11.7% 14.4% 11.1% - 합계 투자 금액 76,442 44,930 54,856 57,476 88,676 +54.3%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1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2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3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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