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2025.11.07
정책 설명
청년들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및 참여청년 교육, 컨설팅,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내용
(인건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 기업지원 인건비 2년 + 계속 참여 청년 인센티브 1년(분기별 250만 원) (교육, 컨설팅) 청년 참여자 기본, 심화교육, 컨설팅 지원 등 (교통비) 출퇴근 시 월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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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