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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2025.11.07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청년들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및 참여청년 교육, 컨설팅,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내용

(인건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 기업지원 인건비 2년 + 계속 참여 청년 인센티브 1년(분기별 250만 원) (교육, 컨설팅) 청년 참여자 기본, 심화교육, 컨설팅 지원 등 (교통비) 출퇴근 시 월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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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