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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2026.04.09

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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