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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2026.04.09
정책 설명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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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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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