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원주시 · 2025.02.27
정책 설명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외래비)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청년 중 ❍ 우울증 치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 질병코드 F30~39, F40~48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