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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문화체육관광부 · 2026.05.28
정책 설명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3692
- 추가 자격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 참여 제한
- 1.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2.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3.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4.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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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