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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2026.04.06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신감 향상 도모 및 구직활동 발판 마련

지원 내용

○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Ⅰ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참여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휴학생·졸업(수료)예정자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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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