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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2025.06.21
정책 설명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지원 내용
ㅇ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ㅇ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ㅇ(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6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유지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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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