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2025.02.26
정책 설명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5000
- 추가 자격
-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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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