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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금융감독원 · 2025.06.19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과 사명감을 지닌 대학생을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으로 선발하여◦ 초‧중‧고 방문교육, 어린이 ‘늘봄학교 금융교육’, 청소년 ‘방과후 금융교실’,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 등의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봉사단 출범부터 ’24년까지 총 5,703회(약 25.5만명 교육)의 봉사활동 수행 금융지식 및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고 봉사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인원) 총 100명 이내에서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발 (지원자격)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 및 동 학년에 준하는 휴학생으로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①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K-MOOC*를 통한 ‘실용금융의 이론과 실제’ 강좌 이수도 인정)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중인 공개강좌 플랫폼 ② 금융감독원 「FSS 금융아카데미」 수료자 ③ 금융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자 ④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공적 기관의 금융교육을 10시간 이상 수강한 자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자* * 자기소개서로 평가 (활동지원) 금융교육 봉사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강의역량을강화할 수 있는 강사연수를 진행 그 외 금융교육 진행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교재(교구)·강의안을 제공하며,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활동혜택) 발대식에 참여한 봉사단원에게는 금감원장명의의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5회 이상 금융교육 봉사활동 시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하며 우수 봉사단원 선정 시 포상 등 혜택을 부여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4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 및 동 학년에 준하는 휴학생으로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①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대학 실용금융강좌(‘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활용)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K-MOOC를 통한 강좌이수도 인정) ② FSS금융아카데미 수료자 ③ 금융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자 ④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의 금융교육을 10시간 이상 수강한 자 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 금융교육 봉사에 열정이 있는 자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중인 공개강좌 플랫폼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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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