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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2025.11.11

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내용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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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