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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 100년 장학금)

교육부 · 2025.01.14

교육·역량

정책 설명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신규장학생 ○ 전공탐색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재학생(신입생) - Ⅰ유형 :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학기)) - Ⅱ유형 :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 전공확립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Ⅰ유형 : 최대 2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학기)) - Ⅱ유형 : 최대 2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 공통지원 - Ⅰ유형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학기) - Ⅱ유형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생활비(I유형):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 Ⅰ유형 : 생활비(250만 원/학기) ○ Ⅱ유형 : 생활비(250만 원/학기)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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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