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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2025.07.14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 및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내용

대학과 기업 간에 체결한 채용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신청주체 - 대학 : 도내 4년제 대학으로 지역산업 육성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 기업 : 도내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졸업생(이수자)의 100% 또는 일정비율(50% 이상) 채용을 확약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도내 소재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참여 제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졸업생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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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