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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경상북도 · 2025.09.03
정책 설명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내용
ㅇ (대상)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ㅇ (주요내용)영농기반 구축 시설.장비 지원 ㅇ (전달체계)도-시군-참여청년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사업대상자 : 미래 농업 CEO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청년농업인 :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 공동경영주)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농업기술원)과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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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