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과 · 2025.09.18
정책 설명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 내용
○ 18세 ~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청년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 (2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 기반조성 5.6ha, 임대온실 4ha 신축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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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