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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보건복지부 청년·회복 지원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 · 2026.04.28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발표 내용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참여자별 역량과 취·창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취·창업지원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하여 심리·정서지원과 초기적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 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 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10회) 신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관리자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상담과 심리·정서상담(10회)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과정)을 개편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교육비 지원 (지원액) 인당 220만 원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 ㅇ 역량강화비 지원 (지원액) 인당 300만 원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한다. 또한 임파워먼트Ⅰ 과정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여,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Ⅱ 과정(취·창업지원과정)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 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 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도 확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기초역량강화와 일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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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9.(수) 조간 2026. 4. 28.(화) 12:00 배포 2026. 4. 28.(화) 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활사업단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 여 시 행 한다고 밝혔다 .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량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 자립 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 결과 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 에서 나온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참여자별 역량과 취·창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취·창업지원형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 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 한 상황으로 분석되 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 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 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 를 신설 하여 심리·정서지원 과 초기적응 을 집중 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 (상담 ‧ 자립 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 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 (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 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 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 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10회) 신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 를 희망 하는 청년 은 일반 게이트웨이 * 과정을 거치지 않고 ,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 관리자 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 을 지원 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 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 를 통해 종합자립설계 상담과 심리·정서상담 (10회) 을 지원 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 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 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Ⅰ 과정 (역량강화과정) 을 개편 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 를 집중적 으로 지원 한다 .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 어학 ,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 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 (6개월) → Ⅱ (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기존 ‘ 교육비 ’를 ‘ 역량강화비’로 변경 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 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 하고, 지원한도 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 한다. 또한 임파워먼트 Ⅰ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 을 허용 하 여 , 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 으로 진로탐색 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 Ⅱ 과정 (취·창업지원과정) 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 주요 내용 > 기 존 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 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 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 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 도 확대 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 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 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 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도 검토 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 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 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라며 , “ 기초역량강화 와 일경험 축적 을 집중 지원 하여 자활참여 청년 들이 성공적으로 사회 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며, “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 이 현장 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 부터 기초 역량 강화 까지 체계 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서광국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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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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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 (상담 ‧ 자립 계획 수립, 3개월) →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 사업 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 (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 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임파워 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10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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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 어학 ,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 (6개월) → Ⅱ (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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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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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김수환([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서광국([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본문 구역 2 · 표 3개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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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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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임파워먼트Ⅰ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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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
201814개120명
201954개709명
202074개1,009명
202188개1,010명
202291개1,161명
202385개1,066명
202478개1,120명
202584개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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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조간2026. 4. 28.(화) 12:00배포2026. 4. 28.(화)청년자활사업, 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보도시점2026. 4. 29.(수) 조간2026. 4. 28.(화) 12:00배포2026. 4. 28.(화)청년자활사업, 참여 청년 맞춤형으로 기초역량부터 전면 개편-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80만 원 증액 -- 기존 창업형 위주 자활근로사업단 탈피,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4월 29일부터 청년 맞춤형 특화 자 활 사 업 단 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로 구성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7개 센터, 380명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진행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주 요 내 용) 참 여 자 별 역 량 과 취·창 업 욕 구 등 을 고 려 하 여 취·창 업 지 원 형 과 역량강화형으로 분류 - (취·창업지원형) 청년들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단 운영하여 취·창업 지원 - (역량강화형) 기초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 시범사업 결과와 간담회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일경험 기회가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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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
PDF 2쪽 · 표 2개 - 2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활참여 청년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하여 심리·정서지원과 초기적응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계획 수립, 3개월) → 청 년 자 립 도 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ㅇ (참 여 프 로 세 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 업단 배치 → 청 년 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 립 계 획 수 립, 3개 월) → 임 파 워먼 트Ⅰ ↔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ㅇ (심리·정서지원) 심 리·정 서 상 담 지 원(10회) 신 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되어 신설된 '청년형 게이트웨이' 3개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년 전담관리자가 청년 맞춤형 상담과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게이트웨이) 자활 참여자의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전, 참여자별 상담 및 자활사례관리 통해 개인별 자립 경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3개월) 신설되는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상담과 심리·정서상담(10회)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장벽을 완화하고, 참여자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 째,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과정)을 개편하여 청년 참여자의 기초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무적성검사 등 교육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 무 견 학, 문 화 생 활, 자 존 감 교 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 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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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참여 프로세스) 일반 게이트웨이(상담‧자립 계획 수립, 3개월) → 청 년 자 립 도 전 자활사업단 배치 → 임파워먼트 Ⅰ → Ⅱ * 별도 청년 맞춤 게이트웨이 과정 없음ㅇ (참여 프로세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배치 → 청년형 게이트웨이(청년 전담관리자가 맞춤형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3개 월 ) → 임 파 워 먼트Ⅰ↔ Ⅱ
ㅇ (심리·정서지원) 별도 지원 사항 없음 * (시범사업) 심리·정서상담 5회 지원ㅇ (심리·정서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10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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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교육비 지원 - (지원액) 인당 220만 원 - (사용 범위)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직 무적성검사 등 교육ㅇ 역량강화비 지원 - (지원액) 인당 300만 원 - (사용 범위) 업무견학, 문화생활, 자존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ㅇ 임파워먼트 Ⅰ(6개월) → Ⅱ(2년6개월) 이동 (Ⅱ ↛ Ⅰ 이동 불가)ㅇ 임파워먼트 Ⅰ ⇆ Ⅱ 간 유연 이동 허용 (총 참여기간 3년 내)
PDF 3쪽 · 표 1개 - 3 -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기존 ‘교육비’를 ‘역량강화비’로 변경하여 다방면의 역량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어학 교육 등으로만 한정되었던 사용 범위를 업무 견학, 자존감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80만 원 증액한다. 또한 임파워먼트Ⅰ 과정과 임파워먼트Ⅱ 과정 간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여,참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임파워먼트Ⅱ 과정(취·창업지원과정)을 민간협력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 >기 존 개 편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 역 자 활 센 터) 권 역 내 자 활 기 업, 개 인 업 체 등 자활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협력도 확대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기초역량강화와 일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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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개 편
ㅇ 카페, 편의점 등 창업형 사업단 근로 위주ㅇ 일경험 등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
ㅇ 인턴처 발굴 별도 지원 부족ㅇ 민간협력 통한 인턴처 발굴 적극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국 단위 인턴처 발굴 - (광역자활센터) 권역 내 자활기업, 개인업체 등
PDF 4쪽 · 표 1개 - 4 -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과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청 년자 립 도전자 활 사업 단개 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서광국([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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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태경([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책임자본부장 서광국([연락처 생략])
담당자부장 박영식([연락처 생략])
PDF 5쪽 · 표 2개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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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임파워먼트Ⅰ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 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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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
201814개120명
201954개709명
202074개1,009명
202188개1,010명
202291개1,161명
202385개1,066명
202478개1,120명
202584개1,2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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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