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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 2025.08.29

일자리·창업문화·참여

정책 설명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19~39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인턴 2개월 간 월 150만원씩 2회 고용지원금 지급 -(근 로 자) 정규직 전환 후 3, 10개월차 월 150만원씩 2회 근속장려금 지급 ○ 사업규모 : 약 90명 ○ 사업대상 : 중소기업 및 19~39세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구미시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 로 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사업기간 내 구미시 주소 유지) 미취업자 대상(2025. 1. 1. 이후 취업자 사업참여 가능) ○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 [이메일 생략] 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에 ①담당자명 ②연락처 ③상시근로자 수 기재 2. 입사자 이력서 3. 입사자 주민등록등본 ○ 수행기관 : 구미중소기업협의회(☎[연락처 생략])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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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