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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2025.11.21
정책 설명
양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내용
(일반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청년창업 특별자금)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 및 상환방식 등 지원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공고문 참조
- 참여 제한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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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