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제4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복지국 · 2025.01.25
정책 설명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의견 수렴, 청년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동을 하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지원 내용
○ 활동지원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장, 활동인증서* 제공 *활동인증서는 회의 참여율 등 기준 충족 시 수여 - 활동비 지급 : 회의 참석 등 협의체 활동 시 수당(회당 4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 워크숍, 청년주간행사 등 시 주관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사이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화성시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참여 제한
- ▸ 화성시 외 타 지역의 청년정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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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