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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자료)"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산업통상부 · 2026.09.10

주거·자산지역·정착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10.( 목 ) 07:40 배포 2026.9.9.( 수 ) 17:30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 산업통상부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 월 10 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 였다 .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누적되는 가운데 ,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AI ·디지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입주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 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 년 ( ’ 23~ ’ 25) 간 준 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출 중단·시세 하락 등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 정부는 그간 입주가능 업종 확대 (78 → 95 개 ) ,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을 추진해왔으나 ,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 정부는 ➊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 ➋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 ➌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 ➍ 관리제도 개선 등 4 대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 ➊ 수급 조절 프로세스 구축 ]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 한다 .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설립 신청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적 요건을 위주로만 판단하여 승인되어 왔다 . 이에 , 산업부는 시·군·구 지 자체장이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지산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 용 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 26. 下 ) . 아울러 설립승인 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 지자체장이 관할 지산센터의 공실 · 미분양률을 조사하고 이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 산업집적법 개정 ) . [ ➋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 공실·미분양 물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 창출에 나선다 . 공공사업을 통 해 공실 지산센터를 매입·활용하되 , 수도권은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으로 활용하고 ,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 ( 중기부 ) 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산업부 ) 사업 대상에 공실 지산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 또한 ,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 년 간 한시적 으로 확대 * 하되 , 기존에 설립승인된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함으로써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이 확정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 산단 내·수도권 30 → 50%, 비수도권 50 → 70%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 우선 , 일반 공 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 국토계획법·주 차장법 시행령 개정완료 , ’ 26.8 월 ) 아울러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승인 취소 후 준주택 등으로 용도전환 시 기존 감면받은 취득세 ( 최대 35%) 는 환수 대상이나 , 사업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용도 전환을 지원 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 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 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신설 ** 등 준주택 용도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 * 오피스텔·기숙사 호당 7 천만원 (14 년 ) 연 3% 대 대출 지원 ** 준주택 전환 사업자 대상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보증 제공 [ ➌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 * 만 허용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고 , 업종 분류가 모호한 융복합 신산업의 입주가 어려웠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행·유해시설 , 환경부담 업종 ,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 . * 전 제조업+지식산업 76 개+정보통신산업 19 개 예를 들어 , AI 활용를 활용한 앱 개발 ,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MFC) * ,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에 업종분류가 모호해 입주가 어려웠던 신산업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 도심 내부나 인근의 중소형 공간을 활용해 물품 보관 , 재고 관리 , 포상 ,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소규모 첨단 물류 거점 지원시설의 입주범위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극적 해석 관행을 개선해 , 제한업 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이용자도 입주업체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한다 . [ ➍ 관리제도 개선 ] 먼저 , 2010 년 지식·정보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AI ·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 , 변경시 새로운 명칭 아이디어 등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또한 , 산단 내·외 관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지 간 형평성을 확보 한다 .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초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 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 복잡한 입주 계약 절차를 ‘입주신고’로 간소화한다 . 한편 , 산단 밖에는 그간 입주관리 절차가 부재하여 문제가 된 만큼 , 산단 내와 같이 입주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관리부실 문제도 개선한다 .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 지자체·관리기관에 설립자·입주자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 사용승인 전 2 명 이상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 , 부적합 용도 활용을 위한 양도·임대 알선·중개도 금지한다 .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 시장상 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김정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상우 ([연락처 생략])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상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웅휘 ([연락처 생략]) 전문관 김철희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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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