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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2026.05.13
정책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 참여 제한
-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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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