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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토지실 · 2025.07.16

주거·자산

정책 설명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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