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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공고

고용노동부 · 2026.08.11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출서류 안내>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공고문 내에 있는 (붙임2)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용역사업 제안서(제안개요 등 세부내용 포함) 총 8부 제출 * (붙임4) 서약서, (붙임5) 참여 보안각서, (붙임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은 각 1부만 제출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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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19개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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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
배점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10점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10점10 8 6 4 2
제안내용의․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10점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실행계획의 적절성․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20점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15점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10점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5점5 4 3 2 1
가격 제안(20)20점-
합 계100점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입찰공고(지명)번호제 호입찰일자.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납부방법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소 속직위/전공
주 소전화/FAX
성 명생년월일
사업기간참여인력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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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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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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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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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참여자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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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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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명2. 대표자
3. 사
4. 주
5. 연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년 월 일
7. 해년 월 ~ 년 월
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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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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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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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부문부문부문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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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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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소 속직 위자 격증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학위전 공기 술 등 급해당 분야 경력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참여율%
경 력 사 항
사 업 명사업개요참여기간담당업무발주처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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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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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사업명사업기간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비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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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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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2025년2024년2023년합계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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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입 찰 일 자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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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5개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정책의 청년 인지도·체감도 중요, ㅇ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정책의 청년 인지도·체감도 중요, ㅇ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 청년고용정책 현장 홍보 ㅇ 비수도권 소재 지역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운영 (9월 중·3개소, 협의 가능) 또는 정책 설명회·청년행사 개최 -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에게 소개·추천하고 정책 체험코너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 * 별로 선정한 홍보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 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연계하여 현장 중심 숏폼 제작 등 온라인 홍보 󰊲 청년고용정책 홍보 기획·추진 ㅇ 청년 관점에서 정책 스토리라인 구축 및 사례·경험 중심 메시지 강화 ㅇ 청년의 체감도가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안 및 추진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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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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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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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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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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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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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본문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8.11.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1.30일까지○입찰대상금액:22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PDF 3쪽 · 본문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26.8.28.(금)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기술평가점수(80점만점)가60점이상이어야함 ○심사결과,적정수행기관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미선정가능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8.제안서관련사항 ○제출된제안서의내용은고용노동부주관부서와협의없이변경

PDF 5쪽 · 본문 - 5 -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천민정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최원호주무관[연락처 생략]

PDF 6쪽 · 표 1개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하반기「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하반기「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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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
배점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10점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10점10 8 6 4 2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10점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실행계획의 적절성․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20점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15점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 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10점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5점5 4 3 2 1
가격 제안(20)20점-
합 계100점
PDF 8쪽 · 표 1개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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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소 속직위/전공
주 소전화/FAX
성 명생년월일
사업기간참여인력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 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PDF 16쪽 · 본문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PDF 17쪽 · 본문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과업지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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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청년일자리정책의청년인지도·체감도중요,ㅇ 주요청년일자리사업에대하여체감도가높은방식으로우수사례를적극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청년일자리정책의청년인지도·체감도중요,ㅇ 주요청년일자리사업에대하여체감도가높은방식으로우수사례를적극활용한홍보등을추진할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청년고용정책현장홍보ㅇ 비수도권소재지역청년대상으로청년들이선호하는체험형팝업스토어’운영(9월중·3개소,협의가능)또는정책설명회·청년행사개최 -청년고용정책을청년에게소개·추천하고정책체험코너운영(청년일자리사업*별로선정한홍보업체들과협업하여추진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하여현장중심숏폼제작등온라인홍보 청년고용정책홍보기획·추진ㅇ 청년관점에서정책스토리라인구축및사례·경험중심메시지강화ㅇ 청년의체감도가높은온·오프라인홍보방안제안및추진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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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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