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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2025.11.07
정책 설명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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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