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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충청북도 · 2025.11.21
정책 설명
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노인, 은퇴자, 주부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사업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20
- 최대 연령
- 7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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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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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