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09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1:00 8. 10.( 월 ) 조간 배포 2026. 8. 7.( 금 ) 16:00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재정경제부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는 지난 8 월 3 일 ( 월 ) 발표된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 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 올해 12 월 31 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식량작물 재배업 : 전액 면제 , 식량 이외 작물 : 일정 한도 내 면제 ) 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 아울러 , 올해 12 월 31 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었다 . 최근 미 -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세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연락처 생략])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