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경제진흥국 · 2025.04.30

문화·참여

정책 설명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참여 제한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