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2025.05.02
정책 설명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무주택자(세부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참조 )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