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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2025.05.02

주거·자산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지원 내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무주택자(세부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참조 )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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