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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문화체육관광국 · 2025.07.31

문화·참여

정책 설명

-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참여 제한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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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