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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유주택 운영

청년인구정책과 · 2026.04.30

주거·자산

정책 설명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참여 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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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