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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유주택 운영
청년인구정책과 · 2026.04.30
정책 설명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 참여 제한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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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