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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국무조정실 · 2026.04.13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발표 내용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26)에 반영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2.6)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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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자료 보도시점 2026.4.13.(월) 18:00 배포 2026.4.13.(월) 14:00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하는 내용의 「청 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 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 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인 20% 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 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25.12.26) 에 반영되었고, 「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 ’ 26.2.6) 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 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 하고 청년의 요구 를 담 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 할 것 ”이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 하고, 청년 인재DB풀 확대 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 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 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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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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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청년정책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과담당자사무관하태일(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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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PDF 2쪽 · 표 1개 - 2 -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정책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과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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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책임자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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