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5.01.19
정책 설명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계획실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공동체 활동비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지원(7백만원)\ ※ 지원규모 : 102개팀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구성원의 40%는 타지역 거주자 가능 - 신청연령 : 시군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에 따름
- 참여 제한
- - 동일(유사) 활동(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체 고유의 계속사업 -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 - 경상적 경비가 주된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 및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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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