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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경상남도 · 2026.04.08
정책 설명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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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