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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기술센터 · 2025.09.08
정책 설명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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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