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재생지원팀 · 2025.07.16

주거·자산복지·회복문화·참여

정책 설명

지구당 30호 내외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

지원 내용

❍ (대 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가정 ❍ (사업내용) 지구당 임대주택 30호,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 ❍ (임대기간) 최초 2년, 2회 연장계약 가능(미취약 아동 있을 시 최장 10년)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20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