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 2026.01.02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장관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모집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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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개요 |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 ㅇ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활동 등 지원 ** ㅇ (지원내용)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ㅇ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ㅇ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독 사업 수행 가능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위탁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 추진 지원 ㅇ **(운영지원)**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에 대한 심사·선정 지원, 컨설팅·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ㅇ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6. 12. 31.까지 □**(계약내용) ** ㅇ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평가 지원 ㅇ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실시 ㅇ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지역별(운영기관별) 지원실적 관리, 집행 부진 요인 분석 등 지원 ㅇ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ㅇ 사업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ㅇ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ㅇ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신청기간) ‘26. 1. 2.(금)~ ’26. 1. 13.(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ㅇ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개별 통보 예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통보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선정결과는 공고********* 및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확인 □ **위탁약정 체결** ㅇ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ㅇ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ㅇ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ㅇ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공모에 응하는 기관은 청사 출입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연락 필요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 참여신청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상황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사업 신청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운영지원‧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유사사업 실적 ※ (정량실적) 지원기관 수행 실적, 관리 대상 수,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수행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개발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과업지시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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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 |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위탁 과업지시서 | |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 |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위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 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 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청****년성장프로젝트(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 자치단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사업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 **(일정)** 자치단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시 ** ②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지역 기업, 청년 특성‧여건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 대상(타겟), 전략 수립지원 등 컨설팅 중요 - **(방법 및 내용)** 자치단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부진기관 특별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 및 의견 수렴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등 ** ③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 ④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➊(실적관리‧분석)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 실적 취합 및 분석 후 고용노동부 제출, ➋(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및 개선방향 조언 - **(일정)** ➊실적관리월1회, ➋모니터링하반기 중 실시(운영기관별 1회 이상) ** ⑤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운영기관)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자치단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⑥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 ⑦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 1회(필요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 ⑨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 ⑩기타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