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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2025.07.18

주거·자산

정책 설명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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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