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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주택정책관 · 2025.03.16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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