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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2026.03.30

지역·정착

정책 설명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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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