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 2026.08.07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1:00 배포 2026. 8. 7.(금)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 - 정부, 내항선사와 3 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 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 2026 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3 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 소득세 ) 의 1% 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화주사는 유류 , 철강 ,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 하는 전국 160 여 개 기업들로 예상된다 .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8.4.~8.20.) 및 국무회의를 거쳐 9 월 3 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1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 시 1 ㎞ 당 112.17 원이 절감될 정도로 연안해운은 육상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 이다 .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라며 , “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의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 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심상철 ([연락처 생략])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균 ([연락처 생략]) 참고 1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내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비중 확대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에 따라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① 우수기업 정부포상 ②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1% 기본공제 선사 ①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 내항선사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기 감면 (70~100%)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자 (선사 )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이용한 화주사 (화주)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 연중 상시 >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 심사결과 > < 적합업체 인증 > ㅇ ( 수행기관 ) 해양진흥공사 (인증신청 접수, 인증 심사‧점검 및 지원업무 수행) 참고 2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 (외항) □ 일반 현황 ㅇ ( 법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ㅇ ( 도입 목적 )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 정기 컨테이너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 ㅇ ( 주요 내용 )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간 상생 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여, 인센티브 * 제공 대상 주요 인센티브 * 공통 ➀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② 항만배후단지 입주 , 해외진출 지원 , 친환경 선박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③ 우수기업 정부포상 ④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화주 정기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0.5 % 기본공제 + 1% 추가공제 (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 ) ②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부정기 ①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선사 정기 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25%~40%), 부정기 ① 3년 이상 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선박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30%) ㅇ ( 인증 실적 ) 첫 시행 (’20.11) 이후 총 40개사 운영 중 (화주 24, 선사 16) □ 인증 기준 및 절차 ㅇ ( 대상 ) 화주 또는 선사로서 일정 자격 * 을 충족한 자 * ① 국제물류주선기업, ② 수출입기업, ③ 국적 정기‧부정기 선사 ㅇ ( 심사항목 ) 공통분야 40% + 핵심기준 60% (화주, 선사에 따라 상이) 인증분야 심사항목 공 통(40) 리더십(10), 사업 안정성(10), 공익성(20) 핵심기준 (60) 화주 동반성장 노력(40), 공정한 운송거래질서정착 노력(20)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30), 해운 서비스 전략(30) ㅇ ( 절차 )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단의 심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 결정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 우수선화주 인증제 심사 절차 > 신청접수 ➡ 인증심사 ➡ 심의 ➡ 인증서 발급 전담기관 전담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해수부장관 < 연중 상시 >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 심사결과 > < 적합업체 인증 > ㅇ ( 수행기관 ) 인증신청 접수 , 인증 심사‧점검 및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 하는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 (‘20.3월~) 된 해양진흥공사가 실무 담당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