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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창원시 · 2025.01.14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원 내용

○ 모집인원 : 4개팀[개인 또는 단체(2~4명) 구성] ○ 창작공간 제공(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합성동 지하상가 내 위치 ○ 시민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재료(예산 범위 내) ○ 윈도우갤러리 전시 및 성과전시회 개최(전시공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창원시 공고 제2025-51호 「2025년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입주예술인 공모 공고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구성원중 1명이상 청년(만19세~39세) - 구성원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인 자 포함 - 모집분야에 해당되는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자
참여 제한
경남 내 타 레지던시 사업 입주자,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중도포기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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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