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관세청 · 2026.08.14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12.(수) 10:00 관세청 , 2026 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 총 2,705명이 응시해 560명 합격…합격률 20.7% 기록 - 외국인 근로자 12명도 보세사 시험 응시…2명 합격 관세청은 8월 12일 (수) 「2026년 보세사 * 시험」 합격자 5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관세법」 ( 제 164 조부터 165 조의 5) 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지난 7 월 4 일 ( 토 ) 실시된 2026 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705 명이 응시하였으며 , 총 560 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0.7% 를 기록했다 .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알림 · 소식 > 공고 · 공시 > 관세청 공고” ,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0일 (목) 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 (1,687명) , 전체 합격자의 약 71% (400명) 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연령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 단위 : 명, % ) 연 령 응시자 수(A) 합격자 수(B) 합격률(B/A) ’25 ’26 ’25 ’26 ’25 ’26 10대 1 - - - 0 0 20대 844 707 375 201 44.4 28.4 30대 1,167 980 377 199 32.3 20.3 40대 766 701 212 106 27.7 15.1 50대 298 271 96 46 32.2 17.0 60 대 이상 59 46 13 8 22.0 17.4 합계 3,135 2,705 1,073 560 34.2 20.7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12 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2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 * 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진술서에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제출 보세사는 보세구역 * 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관세법」 제164조) , 무역량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 154 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으로써 대표적으로 보세판매장 ( 일명 면세점 )· 보세창고 · 보세공장 등이 있음 이진희 통관국장은 “2025년 보세사 자격 취득자 1,073명 중 260 명이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을 마쳐 자격증 취득이 실질적인 취업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 · 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김 승 민 ([연락처 생략])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백 종 성 ([연락처 생략]) 붙임 「보세사 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무역량 급증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보세구역 자율관리 제도와 보세사 제도를 시행 ( ’ 81.12) * 참고 : 관세법 제 164 조 (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 보세사 자격시험 ㅇ ( 연혁 ) ’ 88.7 월 최초 실시 , 올해 제 33 차 ㅇ ( 실시기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 ㅇ ( 시험과목 ) 총 5 개 *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 화물관리 , 수출입안전관리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ㅇ ( 합격기준 ) 과목별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ㅇ ( 자격증 발급 ) 관세청장이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교부 □ 보세사 자격증의 등록 ※ 관세법 제 165 조 ( 보세사의 자격 등 ) ③ 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ㅇ ( 등록기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 * *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사 등록업무권한을 위탁 ㅇ ( 등록신청 ) ‘ 입사예정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 첨부하여 신청 ㅇ ( 등록증 교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법 제 175 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교부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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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