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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남동구 · 2025.01.15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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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