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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위탁사업 입찰공고

고용노동부 · 2026.02.20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1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출마감일: 2026. 3. 6.(금) 18: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상담·권리구제 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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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4호**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4호**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번 | 위탁사업명 | 위탁기간(예정) | 용역방식 | 예산 | 소관부서 | |---|---|---|---|---|---| | 1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계약일 ~’26.12.18. | 위탁형 | 600,000,000원 | 근로기준 정책과 | ※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26.3.6.(금) 18:00**까지이며,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 문의사항은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위탁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현장교육 및 홍보 등 ㅇ **(****위탁기간)** 계약일 ∼ ’26. 12. 18. - 위탁기관은 위 위탁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예산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위탁예산)** 금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① 상담・무료권리구제 비용, ② 교육・홍보비 비용, ③ 기타 운영비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 청소년(중·고등학교)·청년· 사업주 대상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생활 접점이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원스톱 노동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4. 입찰 참가신청 ㅇ신청기한:**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ㅇ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ㅇ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ㅇ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위 신청기한 내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유효하고, 마감 시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는 입찰참가 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 선정 심사 및 계약체결 방법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만점)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참고사항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http://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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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제안요청서** | 사업명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제안요청서** | 사업명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 | 담 당 부 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 (☎ [연락처 생략], 7536) | **2026. 2.** **고 용 노 동 부** --- **목 차** | | | | |---|---|---| --- | Ⅰ. 사업개요 | |---| | 일반 사항 | |---| ○사업명: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 사업비 : 금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업체선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 | |---| ○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근로권익 보호방안 마련·추진 필요 ○청소년・청년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손쉽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채널 구축 필요 ○ 사후적 권리구제 지원 뿐 아니라, 근로권익 현장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 | 3. 주요 사업 내용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소책자*,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청년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주요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청소년・청년 다수고용 업종의 특성에 맞게 표준근로계약서를 3개 이상 개발하여 소책자에 탑재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파급 효과가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 4. 사업 보안 및 책임 |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육자료, 홍보콘텐츠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자는 고용노동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2026.1.2.)」에 따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 박건필> ([연락처 생략], 7536) --- | Ⅰ. 사업개요 | |---| | 1.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등의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 3. 주요 사업 내용 | |---|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선정 절차 및 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업체 순위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선정 일정 : 접수업체에 추후 개별통보(심사 일정, 유의사항 등) ※ 통보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80점, 입찰가격평가 점수 총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순위 결정 ․가격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산출 ※ 가격평가 점수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자리로 산출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임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제안서 제출** ○신청기한:**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 ○제안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과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조치할 수 있음. 추가 제안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 형태로 질의하고, 유선 혹은 구두로 문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작성 비용은 각 제안기관·단체에서 부담하며 제안서는 반환 불가 **□ 유의사항** ○제안서에서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 요망.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사업수행의 세부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 ○ 허위 제안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 이후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 발주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기관은 사업수행 인력의 안전사고 및 과오·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 선정 후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는 하청 및 재하청은 불허함 ○제안기관의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Ⅰ. 사업개요 | |---| | 3. 주요 사업 내용 | |---| ○ 제안서는 한글(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앞에 10페이지 이내로 첨부할 것 ○제안 내용은 필수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 가능 ○제안서는 [붙임4]의 제안서 작성 서식 및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후단에 추가 항목 작성 가능 | 2. 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및 첨부자료 | |---| * [붙임] 참조 --- **【붙임 1】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붙임 1-1】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 | 귀 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붙임 2】가격****입찰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 --- **【붙임 3】이행 서약서** | 부정당업자 미해당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 1. 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금번 발주하는 고용노동부 공고 2022- 호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2. 당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발주처 등 관계기관 관계자에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본 서약서 기재내용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데 서약·동의합니다. 2026. . . 서약 기관명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4】제안서 작성 서식**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운영제안서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총 괄 책 임 자 | 소 속 | | | | 직 위 | | | | | 주 소 | | | | 전화/FAX | | | | | 성 명 | | | | | | | | 사업기간 | | | | 참여인력 | | 명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 | | | | | | |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 | | | | | | | |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실적증빙자료 1부 | | | | | | | | **제 안 개 요** | 사 업 명 | | | 사 업 비 | 천원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 제안내용 | | | | | | | | | | | --- **Ⅰ. 제안기관 일반 현황** ** 1. 일반현황** **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 1. 기 관 명 | | 2. 대표자 | | |---|---|---|---| | 3. 사 업 분 야 | | | | | 4. 주 소 | | |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6. 기 관 설 립 년 도 | 년 월 | | |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 | | 8. 주요연혁(요약) | | | | ** 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제출일 기준 최근 3년>**)**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기관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 발주처 |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 비고 | |---|---|---|---|---|---|---|---| | | |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 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Ⅱ. 사업제안 내용** ** 1. 위탁사업 목표** **※** 위탁사업의 목표 및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서술 ** 2. 제안의 차별화 요소** ** ※**사업수행에 있어 타 기관 대비 제안기관이 갖는 장점,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3.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방안** ** 4. 사업추진 체계** **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참여인력**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총괄 책임자 | |---| | | 가.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나. 투입인력** | 분야 | 성명 | 연령 | 근무 경력 | 직위 | 최종학력 | 담당 업무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자격증 | 기술 등급 | |---|---|---|---|---|---|---|---|---|---| | 총 괄 책임자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1.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근 수행한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6. 추진일정** ※ 계약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작성 --- ** 7. 사업비** ( 단위 : 원 ) |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 | ㅇ인건비소계 | | | | | 총괄책임자 참여자 보조참여자 | | | | | ㅇ경비소계 | | | | | 조사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 또는 실행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 |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 | | | | ㅇ 계 | | | | ※ 각 투입예산은 VAT를 별도로 계산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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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