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포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포상대상 : 개인(공무원·민간인) 또는 단체(행정·공공기관·기업 등)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국민 중에서 포상 관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추천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개인의 경우, 현장·일선 종사자 중 실제 공로가 있는 자 우선 선발 ※ 사회연대경제 각 포상 분야별 자체 현장조사·공적심사 후 추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등 준수 □ 심사·추천 절차 ○ 각급기관별 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적격여부 등 자체 공적심사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행정안전부에 추천된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 추천 □ 추천기한 : 2026.8.18.(화)까지 □ 추천방법 ○ 기관 추천 :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분야별 개인 또는 단체 추천(공문 제출) ○ 국민 추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분야별*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민관*민민 협업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연대경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이해도 제고와 인식 확산 □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추진계획(제출서식)을 참고하여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x)도 함께 제출 ○ 제출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이메일([이메일 생략]) 및 등기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포상담당 ○ 포상 관련 문의 :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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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진계획 2026. 7.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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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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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본문 구역 2 · 표 23개 Ⅰ . 개 요 □ 포상 목적 ○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발전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Ⅰ . 개 요 □ 포상 목적 ○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주요 내용 ○ (포상시기) 2026. 11월 ※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2026.11.27.) ○ (포상대상)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분야 대상 단체 및 개인 (민간인·공무원)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중앙정부, 교육기관, 민간기업, 언론,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중앙·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기업·지원조직 등 ○ (훈격·규모안) 총 00점 ( 포상 규모는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정 ) 구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총계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0 0 0 0 0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0 0 0 0 0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0 0 0 0 0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0 0 0 0 0 합계 0 0 0 0 0 □ 추진 일정 포상 계획 수립·통보 ➡ 대상자 추천 및 접수 ➡ 공적 확인 및 검증 ➡ 공적심사 및 후보자 추천 ➡ 포상 결정 및 수여 7월 8월 9월 10월 11~12월 Ⅱ . 포상 추천 및 기준 1. 추천 대상 및 기간 ○ (추천대상) 개인 (공무원, 민간인 등) 및 단체 (행정·공공기관, 기업 등)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국민 중에서 포상 관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추천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개인의 경우, 현장・일선 종사자 중 실제 공로가 있는 자 우선 선발 ※ 사회연대경제 각 포상 분야별 자체 현장조사‧공적심사 후 추천하며,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등 준수 ○ (추천기간) 2026.7.28.~8.18. / 22일간 2. 추천 분야 및 기준 ○ (추천분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저변 확대 및 인식 확산, 선도모델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성장지원 및 지역활성화 등 추천분야 추천 주요 내용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관리 체계화 ‣ 민관·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제도개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 민관·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교육을 통한 공공부문 종사자 사회연대경제 이해도 제고 ‣ 국민 참여 확대 및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 특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 지역사회 공헌,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 ‣ 단계별 성장 지원, 판로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 ○ 추천 기준 및 제한 - (수공기간) 훈장 은 15년 이상 , 포장 은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2026.8.18. 기준) -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훈격 및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동안 *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 제한 ※별첨. 202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① 단체표창 을 받은 기관·단체는 2년 이내 에는 동일한 분야의 공적 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② 훈장·포장· 표창 (대표, 국표) 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포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③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Ⅲ . 심사 및 선정 절차 1. 공적 심사 ○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인사기록 등을 토대로 자격 적격성,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 확인 ○ 심사 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적용되는 공통지표 의 비중 (40%) 과 항목 (4개) 은 그대로 반영 * 국가발전 기여도(10), 국민생활 향상도(10), 고객 만족도(10), 창조적 기여도(10) - 특성지표 * 의 비중 (60%) 은 그대로 두되 , 항목과 배점 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에 맞게 조정 ** * (지침) 공적기간(10), 업적도(20), 기여도(10), 난이도·평판도·인지도·창조도(각5)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 공적기간(10), 업적도(22), 기여도(10), 난이도(18) <정부포상 심사표 요약> 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 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제도·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 기간 추천 분야 종사 경력 등 수공기간 적정성 10 업적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실적 및 성과 탁월성 22 기여도 추천 분야 공적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여도 10 난이도 추천 분야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등) 18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 선정 - 위원장 1명 (위원 중에서 임명) 포함 6~11명 (5분의 3 이상 민간위원 * 위촉) , 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 (민간위원 자격) ①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 ②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 ③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훈격은 수공기간 , 기서훈 , 공적의 정도 , 사회적 평가 및 지위 ,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공적 분야 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함 훈 격 훈 장 포 장 표 창 공적기간 15년 10년 5년 ○ 훈·포장 은 95점 이상 , 대통령 표창 은 90점 이상 , 국무 총리 표창 은 85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으로 포상 *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특성지표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공무원, 교원, 군인·군무원에 대한 훈장 등급 결정의 기준은 「정부 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2. 선정 절차 ① 정부포상 홍보 및 후보자 공 모 (7.28.~8.18.) ② 각급기관 현장조사·공적심사 실시 및 후보자 추천 (~8.18.) ③ 후보자 공개검증 (9월, 15일간) ⑦ 정부포상 행사 추진 (11.27. 예정) ⑥ 포상결정통 및 관보 게재 (11월 중) ⑤ 포상 대상 자 추천 (10월 말) ④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10월 중) 1 정부포상 홍보 및 후보자 공모 ○ 포상대상, 자 격요건 등의 포상 정보와 후보자 추천서식, 추천기한 등을 관계부처·지방정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후보자 공모 2 각급기관 현장조사·심사 및 후보자 추천 ○ 각급기관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여부 및 포상 후보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 상훈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공문) 3 후보자 공개검증 ○ 추천 후보자의 소속 (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단위) , 성명, 주요공적을 국민생각함, 행정안전부 (추천기관) 홈페이지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에 동시 게재하여 15일 이상 공개 및 국민 의견 수렴 ※ 추천 대상자에게“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7> ”를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 ○ 각급기관에서 추천된 대상자의 수공기간·공적 및 체납·범죄경력 조회 등 공개 검증 결과 및 추천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4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의결 ※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상위점수 순으로 후보자 훈격 부여 5 포상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포상 대상자를 상훈담당관실에 추천 6 포상 결정 통보 및 관보 게재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이 확정되면 대상자 명단과 훈격을 추천기관에 통보 ○ 포상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관보게재 (정부포상 공표) 7 정부포상 행사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 포상 수여식 개최 (‘26.11.27. 박람회 연계) ※ 포상 시상식 참석자 외 별도 수상자는‘정부포상 수여기준’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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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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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상 단체 및 개인 (민간인·공무원)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중앙정부, 교육기관, 민간기업, 언론,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지방정부,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중앙·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기업·지원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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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총계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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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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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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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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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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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계획 수립·통보
➡
대상자 추천 및 접수
➡
공적 확인 및 검증
➡
공적심사 및 후보자 추천
➡
포상 결정 및 수여
7월
8월
9월
10월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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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포상 추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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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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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분야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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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분야
추천 주요 내용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관리 체계화 ‣ 민관·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제도개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인식 확산
‣ 민관·민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교육을 통한 공공부문 종사자 사회연대경제 이해도 제고 ‣ 국민 참여 확대 및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 특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성장 및 발전
‣ 지역사회 공헌,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 부문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 확충 ‣ 단계별 성장 지원, 판로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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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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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심사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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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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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 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제도·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 지표 (60)
공적 기간
추천 분야 종사 경력 등 수공기간 적정성
10
업적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실적 및 성과 탁월성
22
기여도
추천 분야 공적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여도
10
난이도
추천 분야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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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격
훈 장
포 장
표 창
공적기간
15년
10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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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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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포상 홍보 및 후보자 공 모 (7.28.~8.18.)
② 각급기관 현장조사·공적심사 실시 및 후보자 추천 (~8.18.)
③ 후보자 공개검증 (9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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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부포상 행사 추진 (11.27. 예정)
⑥ 포상 관보 게재 (11월 중)
⑤ 포상 대상 자 추천 (10월 말)
④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10월 중)
자동 추출 표 1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1
정부포상 홍보 및 후보자 공모
자동 추출 표 1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2
각급기관 현장조사·심사 및 후보자 추천
자동 추출 표 1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3
후보자 공개검증
자동 추출 표 2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4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동 추출 표 2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5
포상 후보자 추천
자동 추출 표 2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6
포상 결정 통보 및 관보 게재
자동 추출 표 2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7
정부포상 행사 추진
본문 구역 3 · 표 2개 참고1 후보자 추천 시 제출서류 정부포상 상훈시스템 : http://www.sanghun.go.kr ➀ 정 부포상 추천자 현황 (민간인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참고1 후보자 추천 시 제출서류 정부포상 상훈시스템 : http://www.sanghun.go.kr ➀ 정 부포상 추천자 현황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서식 1> ( 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 ➁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 2> (한글파일 과 PD F파일 함께 제출) ➂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개요서 <서식 3> (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제출) ➃ 정부포상 공적조서 < 서식 4> (한글파일과 PDF 파일 함께 제 출)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및 추천기관장 직인날인 후 사 본제출 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서식 5> (PDF파일 제출) ➅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6> (PDF파일 제출)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인 사기록카드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➆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7> (PDF파일 제출) ➇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서식 8> (PDF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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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후보자 추천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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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상훈시스템 : http://www.sanghun.go.kr
본문 구역 4 · 표 12개 [ 서식 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 작성시 참고사항(“추천제한“) 부분 ( ③~⑦) 은 행안부에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서식 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 작성시 참고사항(“추천제한“) 부분 ( ③~⑦) 은 행안부에서 일괄 조회 할 예정, ”-“로 표기 ○포상명: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부장 김부장 23-02-20 무 - - 무 - 언론보도 (‘07.4.5.) ○○○도 ○○○시 행정 주사 박주사 26-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 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 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 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 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연락처 생략]~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 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락처 생략]) ⑤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⑥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연락처 생략])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 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 00-8200) ※ 세금체납 관련 - 국세 체납 : 국세청 징세과(☎[연락처 생략])- 관세 체납 : 관세청 세원심사과(☎[연락처 생략])- 지방세 체납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연락처 생략]~3) ⑧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 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③~ 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 서식 2 ]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서 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 (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 (* 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3 ] 추천자 공적개요서(정부포상)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로 최종 추천 의뢰하는 상급기관서 일괄 작성 추천 순위 추천 훈격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년․월) 수공기간 (년․월) 민・관 구분 공적개요 수상경력 1 정부포상 ○○도 ○○군 (○○과) 지방행정 주사 홍길동 (洪吉童) 781030- 2345678 ‘99.1~’26.9 (26. 9) ‘21.1~’26.9 (3. 9) ※관련 업무 근무기 간 표기 민간/ 공공 ○‘00년부터 000를 추진 하였으며, ---------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 120자 내외로 간단명료 하게 개조식으로 작 성, 심사에 활용될 수 있 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람니다. ○국무총리 표창 (‘19.12) ※ 작성 : 맑은고딕, 크기 10, 줄간격 130%, 용지여백 : 위10, 아래10, 좌20, 우20, 머15, 꼬15 [ 서식 4 ] 공 적 조 서 (정부포상) ① 성 명 (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급·계급 (대외직명) ⑩ 추천훈격 ⑪ 추천 순위 ⑫ 공적분야 ⑬ 공적 기간 ⑭ 공적요지(70자 이내) ※ 공적의 핵심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 - 마지막 문장에 '기여함' 으로 입력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위(직급·계급 ) ⑰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뒷 면) ⑱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이전 근무부서 이력을 날짜까지 기입(3-4개 정도) . . . ~ . . . ⑲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 (2,000자 이상)로 작성하 며, 주요공적을 서두에 기재 ☞ 글자수 확인방법(띄어쓰기, 구두점, 공백 포함) :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서식 5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 OOO 시․도 ) □ 심의안건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 임과 같이 정부포상을 수여하기로 심의․의결 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26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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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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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부장
김부장
23-02-20
무
-
-
무
-
언론보도 (‘07.4.5.)
○○○도 ○○○시
행정 주사
박주사
26-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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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③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연락처 생략]~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 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락처 생략]) ⑤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연락처 생략])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s://www.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 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 00-8200) ※ 세금체납 관련 - 국세 체납 : 국세청 징세과(☎[연락처 생략]) ⑧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 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③~ 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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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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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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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공적개요서(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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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순위
추천 훈격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년․월)
수공기간 (년․월)
민・관 구분
공적개요
수상경력
1
정부포상
○○도 ○○군 (○○과)
지방행정 주사
홍길동 (洪吉童) 781030- 2345678
‘99.1~’26.9 (26. 9)
‘21.1~’26.9 (3. 9) ※관련 업무 간 표기
민간/ 공공
○‘00년부터 000를 추진 하였으며, ---------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 120자 내외로 간단명료 하게 개조식으로 작 성, 심사에 활용될 수 있 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람니다.
○국무총리 표창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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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조 서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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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 명
(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급·계급
(대외직명)
⑩ 추천훈격
⑪ 추천 순위
⑫ 공적분야
⑬ 공적 기간
⑭ 공적요지(70자 이내)
※ 공적의 핵심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 - 마지막 문장에 '기여함' 으로 입력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위(직급·계급 )
⑰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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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⑱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이전 근무부서 이력을 날짜까지 기입(3-4개 정도)
. . . ~ . . .
⑲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페이지를 추가하여 5페이지 이내 (2,000자 이상)로 작성하 며, 주요공적을 서두에 기재 ☞ 글자수 확인방법(띄어쓰기, 구두점, 공백 포함) :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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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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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본문 구역 5 · 표 30개 [ 서식 6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서식 6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7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 을 알면서도 미신고 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 (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소속(도로명주소 또는 읍·면단위), 성명, 주요공적내용 국민 (국민생각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 후보자 공개검증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서식 8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피추천인 ○○명에 대해 아래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피추천인 본인 (단체) , 감사부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참고2 공적 심사기준 평가표 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및 내용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계,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종사 경력 등 수공기간 적정성 기준 20년 이상 15~20미만 10~15미만 5~10미만 배점 10 8 6 4 10 업적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실적 및 성과 탁월성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2 18 13 9 22 기여도 추천 분야 공적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여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8 6 4 10 난이도 추천 분야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 조건)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8 14 11 7 18 합 계 100 ※ (측정방법) 항목에 따라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심사자가 점수 부여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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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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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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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피추천인 ○○명에 대해 아래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피추천인 본인 (단체) , 감사부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전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026.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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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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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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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공적 심사기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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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명
지표 정의 및 내용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계,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9 8 7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종사 경력 등 수공기간 적정성 기준 20년 이상 15~20미만 10~15미만 5~10미만 배점 10 8 6 4
10
업적도
추천 분야 공적 관련 실적 및 성과 탁월성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2 18 13 9
22
기여도
추천 분야 공적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여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 8 6 4
10
난이도
추천 분야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 조건)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8 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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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29쪽 · 본문 Ⅵ. 참고자료 123 ○ 달력으로 날짜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 (예) 2023-01-01 ※ 잘못 입력 시 재직/수공기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Ⅵ. 참고자료 123 ○ 달력으로 날짜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 (예) 2023-01-01 ※ 잘못 입력 시 재직/수공기간 산정 오류 발생 ○ [재직/휴직구분]에 찾고자 하는 재직기간 입력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재직기간 제외’ 또는 ‘기타 재직기간 인정’ 항목을 선택 - 수공기간(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등은 ‘재직사항’ → ‘기타 재직기간 제외’ 선택(또는 해당 기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예) 질병휴직(일반), 가족돌봄(가사)휴직, 불임난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등은 ‘기타 재직기간 제외’를 선택 - 수공기간(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항은 ‘임용 전 재직사항’ → ‘기타 재직기간 인정’ 선택 ※ (예) 기간제교사와 같은 임시직 근무 등은 ‘기타 재직기간 인정’을 선택 < 참고사항 > ○ 아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할 경우, “특정직 근무” 선택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문(최종).hwpx
HWPX 관련 구역 1개 · 실제 쪽수 미확인 · HWPX 구역 기준 · 실제 쪽수 미확인
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1개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 - 950 호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사회연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 - 950 호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진계획」을 공고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8.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 정부포상 추진계획 관련 공고 포상 개요 ◦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 및 생태계 기반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포상 규모 : 00점 정 부 포 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 계 0 0 0 0 0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협의 후 최종 확정(예정) 포상 추천대상 : 개인 (공무원·민간인) 또는 단체 (행정·공공기관·기업 등)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국민 중에서 포상 관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추천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개인의 경우, 현장・일선 종사자 중 실제 공로가 있는 자 우선 선발 ※ 사회연대경제 각 포상 분야별 자체 현장조사‧공적심사 후 추천하며,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등 준수 대상자 심사・추천 ◦ (1단계) 각급기관에서 현장조사 및 적격여부 확인,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2단계) 공모된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3단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 추천 공개검증 ◦ 정부포상 대상자의 명단, 공적내용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후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포상대상자의 소속 (도로명 주소 또는 읍ㆍ면 단위) , 성명, 주요공적을 소통24, 국민생각함,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기간 : ~ 2026. 8. 18.(화 )까지 ◦ 제출방법 : 각급 기관별 공문 제출, <필요시> 이메일·우편(등기) 제출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 (hwpx) 도 함께 제출 - 등기 우편 접수는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이메일([이메일 생략]) ☎ . [연락처 생략] - 우편 접수시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 포상담당 기타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기준, 추천제한 등 세부내용은「2026년 사회연대경제 발전 유공(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부문) 정부포상 추진계획」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