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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장수군 · 2025.07.16
정책 설명
관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
지원 내용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소요예산 : 100,000천원 (1,000천원 × 100가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86.1.1. ~ 2006.12.31.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76.1.1. ~ 2006.12.31.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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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