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 · 2026.02.13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의 재공고문을 참고하여 2026.2.24.(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hwp

HWP 관련 구역 1개 · 실제 쪽수 미확인 · HWP 변환 본문 · 실제 쪽수와 표 구조는 원문 확인

첨부 원문 보기 (새 창)
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개요 | | |---|---|---| □ **추진목적** ㅇ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일경험,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모델(청년도약 멤버십) 운영 중 -기업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기반 마련 ㅇ **(주요기능)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기업 발굴 및 가입관리(가입증서 발급 및 가입행사 개최 등), 멤버십 기업 DB 구축·관리, 체계적인홍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운영, 우수 활동기업 포상 등 전국 범위의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사업명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예산 : **1개소, 3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 --- | 2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주요 역할 | | |---|---|---|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청년고용 정책과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기간) ’26. 2. 13.(금) ~ 2. 24.(화) 17:00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약정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위탁약정 체결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가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92)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예시)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기관으로서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버십 기업 대상 홍보 및 포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연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 ※ 청년친화 기업 ESG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참여기업 발굴, 네트워크 활동 홍보,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3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관련 실적, 네트워크 운영 관련 실적 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또는 분기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2]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지역 및 산업 연계 활성화 가능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신규기업 발굴 -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DB 구축·관리 멤버십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네트워크 활동 홍보 및 우수 활동 기업 포상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