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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2026.04.24

일자리·창업지역·정착

정책 설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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