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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재외동포청 · 2025.05.20

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재외동포 청년이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6월) 경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현지국과 모국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실현에 기여

지원 내용

우수한 재외동포 청년에게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 활동 기회 제공, 국정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20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관할 지역 재외동포 청년만 신청 가능 (국내 거주 청년 사업 신청 대상자에 해당 안됨)
참여 제한
국내 거주 청년 *본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 대상의 사업으로 국내 거주 청년은 참여가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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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